2020년07월11일 1번
[민법]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은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관습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습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인정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습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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